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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준 없이 운영하다 생긴 누적 손실 1. 내부 기준 부재 · 판단이 매번 새로 만들어지던 현장 “내부 기준 없이 운영한다”는 말은 겉으로 보면 유연함처럼 들린다. 상황에 맞춰 판단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며, 사람과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방식. 특히 소규모 대부업이나 NPL 실무 현장에서는 이 방식이 초기에 꽤 그럴듯해 보인다. 문서 하나 만들 시간에 차주 한 명 더 만나고, 기준표 하나 정리할 시간에 채권 하나 더 검토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유연함이 누적될수록 운영의 중심을 잠식한다는 점이다. 내부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결국 “어제의 판단과 오늘의 판단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곧 경험이 쌓여도 조직의 판단력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를 의미한다. 같은 연체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기다리고, .. 2026. 2. 11.
리스크 분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실제 결과 1. 집중 투자 · 올인 전략이 만든 구조적 붕괴 리스크 분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단순히 “손실이 커졌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소규모 대부업자, 특히 NPL 실무자에게 리스크 분산 실패는 한 건의 선택이 전체 사업 구조를 붕괴시키는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된다. 초기에는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인다. 자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누기보다는, “확실해 보이는 한 건”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길처럼 느껴진다. 문제는 이 확실함이 대부분 담보 평가, 채무자 태도, 법적 절차 가능성 중 일부만 보고 판단한 착시라는 점이다. 한 건에 자금의 30%, 40%, 심지어 50% 이상이 투입되는 순간, 해당 채권은 더 이상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아니라 사업의 중심축이 된다... 2026. 2. 11.
한 건의 실패가 전체 자금 흐름을 흔든 과정 1. ‘관리 가능한 실패’라는 오판 | 단일 리스크 과소평가 대부분의 소규모 대부업자는 한 건의 실패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판단한다.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 연체가 발생했지만 아직 전액 손실은 아니고, 담보도 있고, 소송으로 가면 어느 정도는 회수될 것 같다는 계산이 머릿속에 빠르게 그려진다. 이 계산은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럴듯하다. 문제는 이 판단이 해당 건만 떼어놓고 본 계산이라는 점이다. 소규모 대부업자의 자금 구조는 본질적으로 연결형이다. 한 건의 자금은 다른 건의 이자 지급, 신규 대출, 기존 투자자의 신뢰, 운영비 지급까지 모두 이어져 있다. 그럼에도 실무자는 실패를 개별 사건으로 분리해 생각한다. “이 건은 이 건이고, 나머지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바로 첫 번째.. 2026. 2. 10.
소규모 대부업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 1. 자금보다 먼저 무너지는 기준 | 판단 원칙 붕괴 소규모 대부업자가 처음 무너지는 지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금 부족’이 아니다. 장부상 잔고가 바닥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더 치명적인 것이 먼저 무너진다. 바로 판단 기준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대출 금액의 상한, 담보 인정 기준, 거래 상대 선별 조건, 연체 대응 시점. 이 기준들은 초기에는 비교적 잘 지켜진다. 문제는 몇 건의 거래가 쌓이고, 몇 번의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서부터다. “이번 건은 예외로 하자.”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이 말이 처음 나오는 순간, 기준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다. 소규모 대부업자는 대형 금융기관과 달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과 기준을 .. 2026. 2. 10.
법원 절차를 과신했을 때의 함정 1. ‘법원까지 가면 해결된다’라는 믿음 | 절차 만능주의의 시작 소규모 대부업이나 NPL 실무자가 처음 큰 실패를 겪기 전까지 가장 굳게 믿는 문장이 있다. “그래도 법원은 공정하잖아.” 이 믿음은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법원은 분쟁을 판단해 주는 기관이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무자는 법원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한다. 이 착각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 선고일까지 오면 실무자는 심리적으로 한고비를 넘겼다고 느낀다. 특히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수록 “이건 거의 끝난 사건”이라는 생각이 굳.. 2026. 2. 9.
집행 비용이 회수금보다 커진 사례 1. 집행은 ‘권리 행사’가 아니라 비용 구조다 | 집행 비용 착시 집행을 처음 준비할 때, 실무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니까, 비용은 과정일 뿐이다.” 이 생각이 바로 집행 비용 폭증의 출발점이다. 강제집행은 법적으로는 권리 행사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철저한 비용 구조다.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감정료, 공탁금, 변호사 수임료, 각종 부대 비용까지. 이 모든 항목은 집행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규모 대부업이나 개인 NPL 실무자의 경우, 집행 비용을 ‘회수 이후 정산할 항목’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일단 집행부터 걸어보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2026. 2. 9.